실업급여 최저지급액 66,000원 인상!
이직 후 12개월 내 신청 안하면 소멸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이직 후 12개월 이내 필수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영구 소멸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수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상시 운영중입니다.
실업급여 FAQ
1. 자진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만 해당되지만,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의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1일 최대 66,000원이며, 최장 27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7,820,000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40일 지급되며, 하한액은 66,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아르바이트 하면 못 받나요?
• 실업인정 기간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단기간인 경우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해당 기간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이직 즉시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이직확인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수급자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2단계: 수급자격 인정 및 대기기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간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대기기간 이후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도 필수로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3단계: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증빙(입사지원 내역, 면접 참석 등)이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필수서류 안내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일부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1. 이직확인서 (필수)
•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이직 사유와 근무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직권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는 불가능하며, 급여 지급용으로만 사용됩니다.
3. 구직활동 증빙서류 (실업인정 시)
•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재취업 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 면접 참석 확인서, 직업훈련 수강증 등이 해당되며, 온라인 지원 내역은 화면 캡처 또는 이메일 내역으로 제출 가능합니다.